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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 이용료 안 받아…부산시 생활체육시설 감사서 적발

기사입력 2025-02-21 08:06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총 7곳이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 점검, 이용료 수입 등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속하지 않는 직원 가족, 퇴직 직원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아 총 6천100여만원 손실을 입히거나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지 않아 누수 발생·구조물 부식이 발생한 점 등이다.

부산시 승인 없이 부자격자에게 임의로 스포츠 용품 매장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하도록 허가하고 임대료를 규정과 다르게 산출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수익금 증대 방안 등 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행정 조치 20건과 함께 3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부적정하게 감면된 이용료 6천100여만원은 반환하도록 했다.

win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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