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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결국 고개숙였다 "등록 안 한 채 3년 활동, 명백한 과실"

기사입력 2025-09-10 14:33


옥주현, 결국 고개숙였다 "등록 안 한 채 3년 활동, 명백한 과실"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겸 뮤지컬배우 옥주현 측이 소속사 미등록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10일 옥수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타이틀롤 측은 "최근 보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며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연락 두절' 표현에 대해서는 "공연 일정 등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 소통을 회피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고개 숙였다.

이날 스포츠경향은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옥주현이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소속사에는 옥주현과 함께 캐스팅 개입 논란이 일었던 뮤지컬 배우 이지혜가 감사로 있다. 옥주현과 이지혜는 타이틀롤에 소속돼 있으나 현재 TOI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돼 있다. 타이틀롤과 TOI엔터테인먼트 모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 법적 요건이다.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등록시 영업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변경, 휴업, 폐업 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옥주현은 2022년 4월 1인 기획사 설립 이후 TOI엔터테인먼트까지 불법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0년 이상된 법으로 단순한 착오나 무지의 이유를 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등록 영업은 음성적인 시장을 양산하고 법률질서를 훼손하는 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소속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뒤 연락을 두절했다"고 전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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