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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다.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이 등록했고 향후 홍보를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