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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X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체육시설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오피셜]

전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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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30 09:25 | 최종수정 2025-06-30 14:28


"헬스장X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7월 1일부터 전국 100…

"헬스장X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7월 1일부터 전국 100…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됐던 정책.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다르다. 입장료(일간, 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 수영 레슨)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는다. 시설 내 운동용품, 음료수 구입 등은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다.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이 등록했고 향후 홍보를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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