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4월 진행한 광주시체육회 특정감사에서 총 17건의 시정 및 주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 체육회는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비 78억8천308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 환급 손실이 발생했다.
또 대관료 감면분에 부가세를 포함해 손실 보전금을 신청·수령하는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무상임대 시 시장 승인 없이 자체 결정하거나, 계약 시기를 달리해 쪼개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계약 관리상 법령 위반도 드러났다.
출장여비·기술수당의 과다 지급, 일반운영비로 자산성 물품 구매 등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기부금 명세 장부를 갖추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금액을 누락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소홀했던 점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시 체육회에 시정 5건, 주의 12건을 요구하고, 과다 지급 예산과 부적정 사용액은 회수 및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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