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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치기 못한다' 소년체전 선수 뺨 때린 부산 유도회장 벌금형

기사입력 2025-08-05 16:50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소년체전 대표 선수를 가르치다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유도회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연제구에 있는 한 유도관에서 소년체전 부산 유도 대표였던 B군(당시 15세)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가르쳐주다 B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이 업어치기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신체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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