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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현석 기자]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A코치는 이후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에 A코치는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제기했다. 간접 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연맹은 지난 9월 A코치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다.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을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22일 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불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맹과 A코치의 법적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코치는 이에 대해 "간접강제 기각은 연맹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단지 '징계 효력정지'라는 권한만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직무에 복귀시키라는 적극적인 의무이행까지 강제하기에는 간접강제 신청이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절차적 판단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석 기자 digh1229@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