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승부조작]승부조작 연루 선수들 징계 수위는

최종수정 2012-02-08 15:12

승부조작에 연루된 3명의 전현직 선수들은 어떤 징계를 받을까. 영구제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들은 '연맹 규약 제32조 부정 행위등 금지'에 의해 경고에서 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32조에는 '연맹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은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배구와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행위 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이 이런 행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그 사실을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경고 혹은 제명 그리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벌금'의 징계가 내려진다.

징계 수위는 2월 말 대구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KOVO 관계자는 "현재 3명의 선수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은퇴한 전직 선수들에 대해서는 KEPCO 내부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박병준 KEPCO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사항이다.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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