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자배구의 대들보' 김연경(24)의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절차가 시작된다.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의 쟁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김연경은 임의탈퇴되긴 했지만, 이미 6월 30일을 기점으로 흥국생명과 계약이 종료됐다. 이제 자유계약(FA) 신분이다. 이 경우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절차는 국제배구연맹의 국제이적 규정 45.4.4와 전자이적절차 2.2.1.3에 적용받는다. 김연경을 원하는 해외 A팀은 해당선수, 해외구단, 해외구단이 속한 협회, 대한배구협회가 이적조건을 협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김연경의 ITC 발급은 KOVO 규정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 협회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분명 협회 규정에는 국제배구연맹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제배구연맹 국제이적 절차를 들여다보면 각국 협회, 클럽들, 선수가 모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절충의 과정이 있다. 그럼에도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해외 이적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국내 규정을 적용시키는 건 흥국생명-김연경간 계약이 존재했을 때 얘기다. 즉, KOVO와 흥국생명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김연경의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
흥국생명은 김연경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개선해 임의탈퇴를 풀려고 하고 있다. 흥국생명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발 물러섰다. 에이전트 부분은 수용할 수 없지만, 해외구단의 제안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하겠다고 했다. 다년간 계약 부분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9일 또 다시 김연경에게 회사의 입장을 전했다. 김연경도 어느 정도 구단의 입장은 이해한다. 키는 김연경이 쥐고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