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등록 마감일인 1일 여자배구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임의탈퇴 공시로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동의없이 국내 프로구단은 물론 해외구단으로 이적이 불가능하게 됐다.
흥국생명 측은 "지난 1년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선수가 끝까지 본인이 자유계약(FA)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공시 요청은 한국배구연맹 규정 중 임의탈퇴 선수 규약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구단은 김 선수에 대해 국내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 선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규정과 결정을 무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흥국생명 측은 "김 선수가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김 선수의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며 타협의 가능성을 남겼다.
한편 앞서 김연경은 지난해 런던올림픽을 마친 후 자유계약선수(FA) 신분임을 주장한 끝에 임의탈퇴 신분이 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체육계가 중재에 나섰고, 대한배구협회가 1년짜리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 임의탈퇴 신분이 해제됐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단서 조항이 달린 임시조치였다. 결국 이번에 불씨가 되살아났고, 사태는 2라운드 국면을 맞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