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연맹 외인 등록 '엇박자', 다른 프로 종목은?

기사입력 2016-09-20 18:44


5월 11일 인천송림체육관에서 최초 남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이 진행됐다.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선수들이 연습경기를 하는 모습. 사진캡처=한국배구연맹 홈페이지

믿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2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년 한국배구연맹(KOVO)컵. 2016~2017시즌 V리그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대회인 만큼 많은 배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오랜만에 외국인선수가 KOVO컵에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아쉽게 백지화됐다. 외국인선수 등록을 놓고 대한배구협회와 KOVO가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팬들과의 약속이 무산되는 순간. 명색이 프로스포츠인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걸까. 선수 등록 시스템의 문제였을까. 이는 과연 배구만의 문제일까. 비교를 위해 다른 프로 종목들의 등록 시스템을 취재했다.

축구는 대한축구협회-프로축구연맹 공조 시스템이 공고하게 확립돼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선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온라인을 통해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국내 프로선수는 프로축구연맹의 1차 등록 승인을 받은 뒤 등록비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대한축구협회가 선수 계약 등 전반적 사항을 확인해 최종 등록한다"고 했다. 외국인선수 등록에 대해서는 "국내 영입구단에서 이적매칭시스템(TMS)으로 국제이적요청을 한다. 대한축구협회가 요청 승인하고 해외구단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한다. 해외구단이 속한 국가의 협회가 ITC를 승인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최종 등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ITC발급 비용은 없다.

야구는 어떨까.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르면 국내선수와 계약한 프로구단은 1월31일까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총재의 승인과 공시로 발효된다. 별도로 대한야구협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다. 외국인선수 영입은 해당 선수와 구단간 계약을 최우선 근거로 인정한다. 선수와 구단이 계약을 하고 KBO의 승인을 받으면 완료된다. 별도의 ITC발급 절차는 없다. 야구는 축구의 FIFA와 같은 전 세계적 통합기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비교적 등록 절차가 간소하다.

농구 역시 크게 까다롭지 않다. 대한체육회의 선수 등록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된다. 외국인선수의 경우 대한농구협회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아 해당 선수의 취업 비자 등 관련 서류를 프로농구연맹(KBL)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KBL이 다시 농구협회 서류를 전달, 농구협회가 최종 등록을 한다.

배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KOVO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수 등록으로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수시로 등록 요청을 하면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왔다"고 했다. 즉 등록 체계가 미비해 일어난 문제로 보기 어렵다. 배구협회의 일방적 처사가 도마에 오른 이유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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