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야구는 어떨까.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르면 국내선수와 계약한 프로구단은 1월31일까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총재의 승인과 공시로 발효된다. 별도로 대한야구협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다. 외국인선수 영입은 해당 선수와 구단간 계약을 최우선 근거로 인정한다. 선수와 구단이 계약을 하고 KBO의 승인을 받으면 완료된다. 별도의 ITC발급 절차는 없다. 야구는 축구의 FIFA와 같은 전 세계적 통합기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비교적 등록 절차가 간소하다.
농구 역시 크게 까다롭지 않다. 대한체육회의 선수 등록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된다. 외국인선수의 경우 대한농구협회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아 해당 선수의 취업 비자 등 관련 서류를 프로농구연맹(KBL)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KBL이 다시 농구협회 서류를 전달, 농구협회가 최종 등록을 한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