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KOVO, 이사회 의결 위반하고 연봉 공개한 한국전력에 징계 보류

기사입력 2020-12-01 17:06


한국전력 장병철 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OVO

[상암=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고 제 멋대로 선수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에 대해 징계를 보류했다.

KOVO는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KOVO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7일 기습적으로 선수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2시간의 줄다리기 회의를 펼쳤다. 결론은 결정 보류였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한국전력의 소명을 충분히 들었고, 관련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또 타 구단의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이 의결됐을 때의 이사회 회의록도 살펴보고 타 구단들의 의견도 취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다음주쯤 상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범유 한국전력 사무국장은 이날 소명 자리에서 "2022~2023시즌을 앞두고 반드시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괜찮다'는 판단 하에 선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V리그 남자부 7개 팀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2022~2023시즌을 앞두고 연봉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올 시즌 비 시즌 동안 박철우를 총액 7억원(연봉 5억5000만원, 옵션 1억5000만원)에 영입했고, 오재성에게 현 리베로 최고액인 연봉 3억원을 주고 잔류시키는데 성공했다. 또 OK금융그룹 레프트 이시몬을 연봉 1억3000만원에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시즌 초반 연봉 6억원이나 되는 '국보급 센터' 신영석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개막 7연패에서 벗어나 4연승을 구가하는 등 트레이드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은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미 지난해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70%) 위반으로 제재금 3억2500만원을 얻어맞은 바 있다. 당시에는 연맹과 구단들의 선처로 제재금을 내지 않았다. 상암=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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