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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고 제 멋대로 선수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에 대해 징계를 보류했다.
이어 "안건이 의결됐을 때의 이사회 회의록도 살펴보고 타 구단들의 의견도 취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다음주쯤 상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범유 한국전력 사무국장은 이날 소명 자리에서 "2022~2023시즌을 앞두고 반드시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괜찮다'는 판단 하에 선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이미 지난해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70%) 위반으로 제재금 3억2500만원을 얻어맞은 바 있다. 당시에는 연맹과 구단들의 선처로 제재금을 내지 않았다. 상암=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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