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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조송화 선수의 법적 대리인이라고 하기에, 증거 서류를 요청했다. 그 이후 연락이 없었다."
조송화와 기업은행 양측은 지난 상벌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조송화 측은 '무단 이탈이 아니다', '구단이 언론과 접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이탈 사태의 귀책 사유가 구단에게 있는 만큼, 구단 측이 조송화의 잔여 연봉을 지불해야한다는 것. 반면 기업은행 측은 "무단이탈이 맞다. 그 외 주장은 구단에 대한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조송화 측이 '계약해지 재검토를 요청하겠다. 24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며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림에 따라 사실상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법적 분쟁은 V리그에 참여하는 배구단의 모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 측은 계약해지 및 잔여연봉에 대해 조송화 측이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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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송화는 "서남원 전 감독에 대한 항명은 사실이 아니다. 구단을 떠난 건 무단 이탈이 아닌 부상 치료를 위한 것이며, 구단 측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았다"면서 "(언론 보도중)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 잡고 싶다고 했는데, 구단 측에서 막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송화가 올시즌 V리그에 복귀하려면 3라운드 종료일(오는 28일)까지 타 팀과 계약해야한다. 하지만 조송화와 계약할 의사를 밝힌 팀은 23일 현재까지 한 팀도 없다.
화성=김영록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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