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년 7월23일 이후 만 60세(단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65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 자격상실 이후 1년 경과(1999년 이후 폐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령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돼 연금액이 산정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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