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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와 A씨, 그리고 후배 K씨는 14일 밤 11시께 서울 청담동의 C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어 술집에서 나와 청담동에 위치한 박시후의 자택으로 함께 이동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세 사람이 술자리를 가진 술집의 CCTV와 술집 사장의 진술을 비롯해 박시후의 자택 지하주차장의 CCTV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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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진단서로 강제성 입증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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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사건'이 일어난 박시후의 자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 증거는 없다. CCTV나 목격자 진술은 정황만을 보여줄 뿐 '사건'의 쟁점이 되는 '강제성' 여부를 확인해주는 자료는 아니다. 결국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아침에 깨어보니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는 A씨의 진술로 미루어볼 때, A씨 또한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박시후는 '강제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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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K씨, 어떤 진술을 할까?
경찰은 K씨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 파악을 위해 필요한 조사는 다 진행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K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시후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전 10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박시후 측에 20일 오전 등기우편으로 통지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출석에 3회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만 박시후가 무혐의를 주장하는 만큼 출석에 응할 것으로 본다"며 "그 전에 서로 협의해 소환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으나 아직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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