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관련 환불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모바일 게임관련 피해 제보를 받은 결과 1/4분기에만 80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콘텐츠 관련 분쟁 건수는 약 3000여건 중 65%가량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콘텐츠 이용분쟁사건 1249건 중 이용자가 아이들인 경우의 비율은 72%이며 평균 연령이 6.64세였다.
사례를 보면 장 모씨(남)는 최근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 소액결제요금으로 무려 41만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초등학생인 아이가 휴대폰 모바일 게임 중 아이템을 결제한 내용이었다. 문제는 아이가 단 한차례 결제를 했음에도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무려 20회 이상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장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 등으로 문의했지만 모두 정상결제라는 답만 들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아이템 및 가상화폐 결제 절차가 너무 간편하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평균 2~3회 버튼만 누르면 쉽게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 시 속수무책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모바일 게임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대다수 피해 소비자들이 아이템을 일부 혹은 상당 금액을 사용한 뒤 피해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매자들에겐 큰 의미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도 심각성을 알고 모바일 소액결제 단계를 강화시키는 등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이 온라인 게임보다 분쟁 발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 등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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