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훈병원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강연료·번역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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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단 소속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관리·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병원에 재직중인 A과장 등 12명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332회에 걸쳐 29개 제약회사로부터 현금 1억5859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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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실제로는 제약회사 제품의 처방·채택 등 판매 촉진을 돕고, 강연료·자문료·번역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한 회 강연에 많게는 500만~600만원의 강연료을 받았다.
감사원은 해당 보훈병원장들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공단 이사장에게는 의사들의 외부 강의, 자문 등의 자진신고 실태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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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마약에 의존성을 보이는 보훈환자에게 허가된 용량을 초과해 장기간 마약을 처방 및 투여하거나 의사의 진찰없이 마약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관리 미흡에 관해 중앙보훈병원에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원은 보훈단체가 아닌 무자격 일반업체들과 장례식장 운영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보훈병원에 수의계약 제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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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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