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라면제조사들이 미국에서 거액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형 한인마트는 지난 22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개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LA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라면 회사들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과징금 처분에서 제외된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는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 승인 요청은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미국의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마트 측은 미국의 한국 라면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28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라면회사들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모두 8400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소송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요청이 받아들여진다해도 참여규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규모 산정이 어렵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당혹스럽지만 삼양식품을 제외한 3개사는 국내에서 불복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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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라면 회사들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과징금 처분에서 제외된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는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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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측은 미국의 한국 라면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28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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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계 관계자는 "당혹스럽지만 삼양식품을 제외한 3개사는 국내에서 불복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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