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 오너 부자가 13일 이례적으로 동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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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8)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1)은 분식회계와 CP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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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구본상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구자원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의 질서를 해치는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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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 건설을 인수하면서 담보로 맡긴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되찾기 위해, LIG 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투자자 800여명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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