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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복 규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유도복 규정은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유도복의 소매 끝이 손목 위로 5㎝이내까지 덮이면 됐다. 그러나 선수들이 소매 끝을 상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유도복을 일부러 작게 입는 '꼼수'를 사용하자 IJF는 유도복의 소매 끝이 팔목을 완전히 덮도록 규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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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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