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넣어 만든 초콜릿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0~28일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 유통기한 초과표시 1,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A업체(경기 파주시 소재), 표시기준을 위반한 B업체(경남 양산시 소재) 및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한 C업체(경기 성남시 소재)의 해당 생산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되고 유통이 차단됐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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