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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공회전 단속...1차 계도후 5분 넘으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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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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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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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이 시작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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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온이 5℃ 이하, 27℃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서울, 대구, 대전, 강원 및 세종시는 10분까지 공회전이 가능하며,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제한시간 없이 공회전을 허용한다. 다만, 전라북도는 온도 조건에 관계없이 5분을 초과한 공회전 시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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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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