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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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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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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온이 5℃ 이하, 27℃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서울, 대구, 대전, 강원 및 세종시는 10분까지 공회전이 가능하며,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제한시간 없이 공회전을 허용한다. 다만, 전라북도는 온도 조건에 관계없이 5분을 초과한 공회전 시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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