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이 시작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온이 5℃ 이하, 27℃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서울, 대구, 대전, 강원 및 세종시는 10분까지 공회전이 가능하며,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제한시간 없이 공회전을 허용한다. 다만, 전라북도는 온도 조건에 관계없이 5분을 초과한 공회전 시 단속이 이뤄진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암 투병' 기다려준 의리 어디로…진태현 "'이숙캠' 하차 매니저 통해 들어" 신애라도 서운 -
'이숙캠' 이호선 상담가, 10kg 감량 후 '몰라보게 예뻐졌다'..."요즘 난리난 미모" (이호선상담소) -
강소라, '뼈마름 몸매'의 반전…"학창시절 70kg. 진짜 건장했다" -
서동주, 뱃속 아기 보내고 다시 일어섰다...남편과 눈물의 새출발 "마음 맑아져" -
황보라, "도와주세요" 1살 子 상태 얼마나 심각하길래...결국 '아동 상담' 결정 (보라이어티) -
고소영, 유튜브 영상 싹 내린 진짜 이유…"일주일 1회 업로드 강박 왔다" -
'뼈말라' 된 장재인, 가슴뼈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충격 근황 -
홍현희, 60→49kg 빼더니…아들 자전거도 거뜬한 '슬림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