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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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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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2000년 집단휴진 당시에는 의협이 구성 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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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