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수입차 딜러사 직영수리업체 직원 1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14개 보험사로부터 약 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번에 적발된 11명중 A씨(37)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같은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직영수리업체의 수리비 뻥튀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3개사 5개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보험사에 제출하는 선견적서에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 등을 기재한 다음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14개 보험사로부터 8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이 기간 790회에 걸쳐 5억여원을 허위 청구했다.
또한 A씨는 다른 담당자들에게 주차감지센서, 견인고리 커버 등 보험회사가 육안이나 사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품을 허위 청구토록 교육까지 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수리를 맡긴 고객들에게 줄 82만원 상당의 유아용전동차와 골프가방(55만원), 점퍼(21만원)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이 돈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과 견인비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정비내역을 정확히 기재토록 하고, 보험사에서 실제 정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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