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업무가 내달부터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6월 30일까지 일부 업무가 중단된다.
앞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4월 1일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영업정지 대상 업무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사려는 고객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은행에서는 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앞서 KB국민카드도 5000만건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지난달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2차 유출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은 특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결국 이미 영업정지 3개월 상태인 정보 유출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모와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KB금융지주의 양대 축인 카드·은행의 일부 업무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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