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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4월 1일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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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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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는 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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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KB국민카드도 5000만건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지난달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2차 유출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은 특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결국 이미 영업정지 3개월 상태인 정보 유출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모와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