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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에게는 103억5000만원의 배임, 27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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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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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 전 회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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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해 11월12일 사임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회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 전 KT 그룹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미국에 체류중인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