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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130억 배임-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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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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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5일 회장 재직 당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103억5000만원의 배임, 27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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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있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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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참여연대는 이 전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회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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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헐값 매각 후 해당 사옥들을 높은 가격에 다시 장기임대하면서 부동산을 사들인 펀드에 수익을 챙겨준 비정상적 계약"이라며 "이로 인해 KT가 입은 손해는 최대 8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해 11월12일 사임했다.

검찰은 두 차례 추가 압수수색과 네 번의 소환조사 끝에 지난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해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회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 전 KT 그룹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미국에 체류중인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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