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신분-봉급 80% 유지' 징계 맞나?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려다 직위 해제된 송영철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국장의 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철 국장은 이날 오후 6시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가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안행부는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송영철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시켰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또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한편,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들은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이해안 가",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사고현장에서 기념촬영? 어이없어",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좀 더 엄중한 처벌받길",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공무원 신분도 유지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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