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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3월말 한국GM에서 크루즈 1.4터보 모델의 엔진 마력치를 수정했다. 내가 살때만해도 130마력이었는데 140마력으로 10마력이 올라갔다. 엔진은 같지만 세팅만 다르다고 했다. 당연히 내 차도 마력조정을 받을 수 있을거라 여겨 좋아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한국GM은 자동차 등록상의 제원과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면 법규 위반이 된다며 엔진 업데이트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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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1.4터보 모델은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됐고, 다섯 달 넘게 엔진파워가 130마력이었다가 3월말부터 140마력으로 새롭게 세팅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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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ECU(엔진 전자 제어장치)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해준다니 말이 안 된다. 한 달만 기다리면 10마력이나 출력이 높은 엔진이 나오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누가 차를 사겠는가. 회사측에서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먼저 나서서 업그레이드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귀찮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느낌만 든다"고 말했다. 또 "법규부분에 관해선 크루즈 동호회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조사측(한국GM)에서 자료만 수정하면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회원이 21만명인 크루즈 동호회 내에서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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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관계자는 "동일한 엔진인데 3~4개월 사이에 성능개선이 이뤄졌다. 출시 당시에는 130마력이 최적화된 수치였고, 이후 마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 사실 마력 개선에 있어 기술적 문제는 없다. 같은 엔진이어서 세팅만 바꾸면 된다. 하지만 정부 형식승인을 받을 때 제출했던 등록상 마력과 토크 수치가 있다. 정부 부처에 등록한 부분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절차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엔진 성능 향상은 늘 있는 일인데 그때마다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소비자 입장에선 연식변경도 아닌데 마력 차이가 나니 불만을 가지실 수 있지만 해당 부처와 풀어야할 일이 많다"고만 했다.
이에 반해 해당 차량을 일일이 리콜해 엔진 세팅을 다시 하는 것은 제조사 입장에선 꽤 성가신 일이다. '이미 차를 팔았기에 꼭 해줘야하는 사후 서비스가 아니면 안해도 된다'는 식이다. 한국GM은 크루즈 1.4터보 오너들의 쏟아지는 불만 글에 "법규 충족 어려움"이라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