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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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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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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써 맞벌이 가족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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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엄청 까다롭네", "근로장려금 아쉽다 하나가 걸리네", "근로장려금 계속 시행됐으면", "근로장려금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신청 못하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