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괜찮다.
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총소득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써 맞벌이 가족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요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국세청(126)에 전화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엄청 까다롭네", "근로장려금 아쉽다 하나가 걸리네", "근로장려금 계속 시행됐으면", "근로장려금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신청 못하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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