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무려 2억 4000만 달러(우리 돈 약 2470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각) 2011년 7월 현대차 티뷰론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이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는 현대차의 제조결함 탓"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 사고로 당시 2011년 7월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졌다.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다.
또 현대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된다.
현재로선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을 포함한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몬태나의 징벌적 배상 상한선을 현재 1000만달러지만, 다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평결과 관련 현대차 변호인단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
'예능 출연' 유명 테니스 코치, 민감 영상 제3자 전송 파문.."불구속 송치" -
이용식 딸 이수민, 위고비·마운자로 없이 40kg 감량 "살 빼고 싶으면 육아해라" -
'김태현♥' 미자, '2세 포기' 기사 쏟아졌는데..."딩크 아니다" 직접 해명 -
이지혜, 7살 딸에 '독박 청소' 시키고 안쓰러워.."교육 위해 지켜보는 중" -
황신혜, 7년 키운 유튜브 채널 통째로 사라졌다..."해킹 당해 복구 중" -
[SC이슈] 블핑 리사가 열고, BTS가 닫는다…K팝이 더한 북중미 월드컵 열기 -
홍진경 딸, 英 옥스퍼드대 협업 캠프 입소 결정 "드디어 권력 잡을 수 있게 돼" -
유재석도 못 참았다..'왕사남' 호랑이 CG에 돌직구 "천만 흥행 안 됐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