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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이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는 현대차의 제조결함 탓"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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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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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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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평결과 관련 현대차 변호인단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