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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퇴진 글을 쓴 행위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를 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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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들의 신상 등을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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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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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며 "최근 교육부는 세월호 관련 추모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교사)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전국 모든 학교에 공문 발송했다, 박근혜 정권을 향한 희생자 가족과 온 국민의 분노를 오직 추모 분위기에 가두고,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교사 43명 징계 여부와 관련해 "교사 43명 교육부 징계 받나요?", "교사 43명, 교수는 시국선언해도 일선 교사는 안되는건가요?", "교사 43명 징계? 생각과 발언의 자유 없나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