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교사 43인 징계 계획 "사실 확인-위법행위 조사"
교육부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실명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 관련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퇴진 글을 쓴 행위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를 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활동이 대표적인 공무 외 활동이라는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들의 신상 등을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한 15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국교사선언'이 위법한 소지가 있다며 시·도교육청에 위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들 교사들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선장의 행태를 두고 '살인 행위'라 했다. 그렇다면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도대체 교사인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라며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며 "최근 교육부는 세월호 관련 추모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교사)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전국 모든 학교에 공문 발송했다, 박근혜 정권을 향한 희생자 가족과 온 국민의 분노를 오직 추모 분위기에 가두고,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전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각급 학교(기관)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교사 43명 징계 여부와 관련해 "교사 43명 교육부 징계 받나요?", "교사 43명, 교수는 시국선언해도 일선 교사는 안되는건가요?", "교사 43명 징계? 생각과 발언의 자유 없나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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