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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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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한 김 씨에 대한 재판이 전날 각 계층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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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됐고 심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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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검사 측은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죄를 뉘우치고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납치문제 재조사 등에 합의한 북한이 김 씨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인도적 문제로 남한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남한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수차례 김 씨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