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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KT ENS에 대한 하나은행의 부실대출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 김종준 행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어서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와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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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행장은 지난 4월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59억5200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이 징계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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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종준 행장은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며 버텨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하나금융그룹 측도 은행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행장을 중도에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 김 행장의 유임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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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김 행장이 또다시 징계를 받으면 거센 퇴진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사 최고 경영자가 연달아 제제를 받고 자리를 지킨 선례도 없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을 포함해 은행 및 카드사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금융권에 대규모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