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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한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16일 광역버스 좌석제가 전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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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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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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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차 버스 부족과 노선정리 미비 등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해 휴가철과 대학생 방학이 끝나면 '출근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석 승객이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과징금은 60만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며 1년간 과태료를 3번 내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누리꾼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효과 있을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근대란 예상한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근시간에 짜증나겠어", "광역버스 입석 금지, 안전상 이유라",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실제 버스 이용자들 너무 불편하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