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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제조사가 상품 가격을 정해 유통사가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것)'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었지만 최근 법 집행 동향 및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사가 유통사에 상품 공급시 최저 가격을 요구할 수 없었지만 최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용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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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다. 이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추후 결정) 이상이면 공시 의무를 유지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면 대신 연 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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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선 공정거래 조사과정과 심의과정에서 의견 제출권, 진술권 등이 보장되는 것을 명시하는 등 피심인 방어권이 강화되고, 사건처리 절차도 법제화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 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