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삼성그룹, 사내유보금 과세시 2천억 추가 부담 전망

by
Advertisement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주요 재벌그룹의 추가 세 부담은 얼마나 될까?

Advertisement
삼성그룹은 최고 2000억원, 현대차그룹은 4000억원 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재계와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밝힌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침에 따라 지난해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한 뒤 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삼성그룹의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2곳이 각각 1787억원, 148억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 나머지 11개 계열사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Advertisement
특히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축소하면 삼성전자도 과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고 삼성중공업 한곳만이 82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배당·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삼고 1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과세대상 투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다른 요인을 공제범위에 포함할지 등은 변수로 남아있다.

Advertisement
정부는 해외투자금은 사내유보금에서 투자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현재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에는 해외투자 액수가 공개되지 않아 이번 계산에선 기업이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했다. 재계에선 해외 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은 통상 투자액의 40~60%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당기순이익 70%를 적용할 경우 10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8개사가 과세 적용대상이 돼 총 4070억원의 추가 세 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현대차가 1476억원, 기아차 629억원, 현대모비스 168억원, 현대하이스코 660억원, 현대건설 142억원, 현대위아 67억원, 현대로템 16억원, 현대위아 10억원 등이다. 당기순익의 60%를 적용해도 현대차 958억원, 기아차 365억원, 현대모비스 860억원 등 8개 계열사가 부담할 세금은 총 2839억원으로 추산됐다.

Advertisement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대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다른 기업에 비해 배당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해외투자금을 비과세 대상 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 공장 증설분이 약했던 현대차그룹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현대차 2개 그룹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 516조원의 57.4%를 보유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