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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세원에 '서정희 접근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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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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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월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지난 5월 결정한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파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세원이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13일 서세원에 대해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m 내 접근을 금지했다. 그러나 서정희가 자택을 비우고 미국에 있는 딸의 집에 머무르고 있어 더 이상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임시보호명령을 파기했다. 다만 서정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남아있다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세원이 서정희에게 직접적 혹은 전자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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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는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서정희는 5월 22일 미국으로 출국,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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