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검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소비자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지난 6월 26일 국토교통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 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 하지만 두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 적합판정을 받았고, 국토부의 연비 검증결과에 반발해 왔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과장 사실 공개와 보상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측은 국토부의 보상안 마련 요구에 "국토부가 실시한 두 차례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산업부 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해도 기준이 없어 애매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보상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연비검증에 처음 반발하던 이들 업체는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가 나오면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이 국토부로 일원화되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막강 권한을 갖게 되면서 무조건 버티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700여명이 지난달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도 연비 검증 논란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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