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오존주입설비업자들이 입찰 담합으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돗물 정수를 위해 오존을 주입하는 설비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존주입장비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들 업체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입찰 시 납품 실적 등 각종 조건에 맞춰 참여가 가능한 곳이 이들 두 업체뿐인 경우도 많았기에, 상호 경쟁을 피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의 사항 실행을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5억원을 서로 교환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하기로 하는 등 담합을 위해 거액의 어음을 주고받는 일까지 불사했던 것.
이에 공정위는 오조니아코리아에 24억5200만원,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에 17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리고 법인 및 각 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도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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