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정위에 따르면, 오존주입장비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들 업체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입찰 시 납품 실적 등 각종 조건에 맞춰 참여가 가능한 곳이 이들 두 업체뿐인 경우도 많았기에, 상호 경쟁을 피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이에 공정위는 오조니아코리아에 24억5200만원,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에 17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리고 법인 및 각 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도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