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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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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서는 강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것으로 불륜녀에게 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모두 3억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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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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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궁금한에ㅛ",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그럼 김주하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이 억울하다며 불복할 수도 있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