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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대리점·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최대 보조금액수는 34만5000원까지다. 다만 출시한 뒤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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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단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 7만원 이상의 고액 요금제를 써야만 했다. 저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던 것과 견주면 오히려 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상황은 개선된다"며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고가 요금제와 비례 원칙에 맞춰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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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통업계 일각에선 단통법에서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가 높게 설정된 것과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빠져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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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