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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국보건설은 현재까지 전체 하도급대금 3억6200만원 중 2억8200만원과 지연이자(금리 연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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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대금 미정산 및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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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