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함께 요금제 개편에 나선다.
23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가입비를 폐지, 신규 고객들은 가입비 1만188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일환에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비 폐지로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10개월간 920억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특히 소비자 수요가 많은 단말 5종에 대한 지원금도 5만~8만원 상향했다. 보조금 상향 조정 단말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G3 Cat.6 등이다. 소비자 수요가 많은 '인기기종'이다.
이밖에 SK텔레콤은 LTE 전국민 무한 85 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인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보조금을 9만4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1일 지원금을 처음 공시한 이후 보조금 인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출고가 89만9800원) 모델의 보조금은 15만3000원에서 21만2000원으로 인상됐고, LG전자의 G3 Cat.6(출고가 92만4000원)도 21만2000원으로 올렸다.
한편 SK텔레콤은 제조사와 협의를 지속해 출고가 인하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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