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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김모(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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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역전을 맛본 김 씨는 당첨금으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2채를 사고, 지인들의 사업에도 마음껏 투자했다. 병원 설립 투자금으로 40억 원을 썼고, 무계획적으로 주식 투자에 돈을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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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잃은 김 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홍보하며 재기를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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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씨는 A 씨가 원금 반환을 독촉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만 빌려달라"고 26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았다"며 "피해금액을 갚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김씨가 계속 갚을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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