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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연맹은 K-리그 경기가 펼쳐지는 모든 경기장에서 경찰관 및 의경 및 동반 1인까지 티켓을 제공한다. 경기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 의경은 휴가(외박)증, 경찰관은 경찰공무원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티켓을 받을 수 있다. 관람 좌석 위치는 각 구단이 자율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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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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