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1차 부검 결과에 대해 S병원 측이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4일 고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한 매체를 통해 전했다.
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며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
또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밝혔다.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
이어 S병원측 변호사는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며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신해철의 동의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3일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서울 양천구 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분원에서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을 열어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며 "사망을 유발한 이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하지만 신씨의 경우 (장 협착)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학적 사인은 세균 감염에 의한 고름이 동반된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며 "당초 사인으로 알려진 허혈성 뇌괴사는 복막염과 심낭염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장에서는 외벽 부위를 15㎝가량 서로 봉합한 흔적이 보였다"며 "소위 말하는 위 용적을 줄이기 위한 시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해철 사인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소장 내 천공은 이번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최 소장은 "소장의 천공 여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이뤄져 소장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병원에서 조직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를 해봐야 소장의 천공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의인성 손상에 기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이 5년 전 받은 위 밴드 수술과 관련해 최 소장은 "밴드 수술 흔적으로 보이는 링 모양을 봤다"며 "그러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이번 결과는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러한 검사를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 측 입장과는 다르네", "故 신해철 부검 결과 국과수 부검인데도 S병원 측 주장 먹힐까", "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S병원 측 입장보니 고인의 과실로 설명 어쩌나", "故 신해철 부검 결과는 수술과실인데 S병원측은 아니라니 누가 진실인가", "故 신해철 부검 결과와 S병원 측 입장 수사하면 나오겠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故 신해철의 아내는 고인이 생전 장 협착 수술을 받은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 원장 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병원측은 8∼9일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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