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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7인, 여성가족부 산하 국장급 7인으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대기업) 획득한 경우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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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혜택이 두드러진다. 갤러리아는 유통업계 최초로 '난임 여성 임신을 위해 연간 최대 3회, 1회당 30일 임신지원 휴가를 주고, 난임 시술비를 임신 대상 여직원은 물론, 임신 희망 배우자를 둔 남직원에게 총 2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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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다.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모유 착유실 설치 및 모유 착유시간 근무시간 인정, 만 9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선택제(출·퇴근 시간제 조정) 등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취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 '취학전후 돌봄 휴가'라는 1개월간의 특별휴가제도를 유통업계에서는 첫 시행해,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세심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