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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수급권자를 대위해 구상금을 징수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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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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