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측이 메건리(19)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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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의 소속사인 소율샵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며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하여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하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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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건리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 '위대한 탄생' 출신인 메건리는 2012년 소울샵과 전속 계약을 했으며 올해 5월 데뷔 싱글을 발표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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