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는 낸시랭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 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미디어워치에 5건의 기사를 B씨의 명의 게재되기는 했으나 이는 변희재 대표 또는 편집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앞서 변희재 등은 미디어워치 기사와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비난했다. 변희재 등은 지난해 4~5월 미디어워치와 트위터에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한 글들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Advertisement
변희재 낸시랭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소송,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듯", "변희재 낸시랭 소송, 끝나지 않는 싸움이네", "변희재 낸시랭 소송, 또 소송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