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의사 파면
인천의 한 대학병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살 여아의 상처를 꿰맨 의사를 파면했다.
해당 병원은 1일 보도를 통해 파장이 일자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 A씨를 파면했다.
1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A(3)군의 어머니 이모(33)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쯤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져 아들 A군의 턱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 119 구급차를 타고 오후 11시40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 도착한 A군은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 B씨로부터 턱을 3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뼈가 보일만큼 깊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B씨는 만취한 듯 비틀비틀 거리며 소독은커녕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대충 꿰맸다는 것이다.
결국 다른 의사가 와서 아이의 수술을 했고 A군은 턱 부위를 8바늘이나 꿰맸다.
A군 가족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병원측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거부, 결국 인근 지구대 경찰이 간이 측정기로 음주 사실을 측정,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가져온 것은 술을 마셨는지 상태만 알 수 있는 기기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의료법상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파면 결정을 내리는 한편,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관계자를 보내 깊이 사과했다.
네티즌들은 "술 취한 의사, 대학병원에서 저럴수가 있나", "술 취한 의사, 수술 잘못하면 평생 흉이 갈텐데", "술 취한 의사, 술 마시고 수술 악몽", "술 취한 의사, 보직해임이 끝?"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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